해외 여행의 묘미 면세품, 원치 않은 반납 3년간 7800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들의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국내 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509명으로 나타났다.
재입국 사유는 ▲기상 악화(출항지·입항지 포함)가 146건(승객 2만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만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사유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375명)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 관세법은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도 승객들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 반납·환불해야 한다.
출국 후 재입국 절차가 시작되면 각 면세점에서 여권·탑승권과 면세품 구매내역을 일일이 대조해 환불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통상 3~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로 입국장 혼잡이 가중되고 입국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야간 결항 시에는 면세점 영업시간이 종료돼 항공사가 대신 면세품을 수거·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등 승객 불편과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출국 후 재입국으로 인해 반납한 면세품 총액은 한화 14억 원가량으로 국내 면세점 산업의 연간 매출액(약 14조 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는데도 전량 반납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고객불편 가중만 초래한다는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출국 후 재입국 발생 시 면세품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가 불가항력적 결항 상황에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승객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등으로 인한 재입국 시 면세 한도(USD 800) 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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