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11일 인천 동구 한 대형마트에서 시가 총 18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형제인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한명은 향수에 붙은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다른 한명은 그 향수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 형제는 과거에도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러 3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들이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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