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일 국내 5위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사실상 이번 수리는 고팍스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완료를 시사한다.
바이낸스가 고파이 상환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만큼 상환 재개에 신호탄이 켜졌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변수가 있다. 고파이 예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보상액 산정이 복잡해진 것이다. 고파이 서비스가 중단됐던 지난 2022년 말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약 3000만원 수준이었다. 현재는 1억6000만원대다. 약 5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팍스 가상자산 미지급금은 지난 2023년 말 약 637억원에서 1년 만에 약 1479억원으로 급증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더 오른 만큼 현재 상환 금액 역시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상환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채권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리금 기준으로 전액 상환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파이 채권자 중 일부는 뉴시스와 전화에서 "고팍스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전액상환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고팍스는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긴밀히 협력해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소액주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상환 절차의 구체적 일정과 방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자산의 상환 이행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이사회 변경 신고 수리 이후 이어질 갱신 신고 절차를 고파이 문제 해결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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