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파기환송 발언 허위사실,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대법 "일부 발언 위법성 조각 안돼" 파기환송
1심 최씨 승소 판결…2심서 뒤집혀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1월 21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7일 오후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와 안 전 의원이 모두 불참해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1일 선고에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안 전 의원에 일부 발언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파기환송된 발언이 허위사실로 볼 수 있을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지 보겠다"며 "최씨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의원이 항소해 열린 2심에선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발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씨는 안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설일영)은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중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안 전 의원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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