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내 징역 4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폭행과 잦은 외도 문제로 갈등이 있던 남편이 자신의 모친에게 적은 용돈을 주자 무시받는다고 생각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8·여)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남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부여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공탁해 1심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0시 6분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는 남편 B(59)씨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다 쌓인 감정이 폭발해 흉기를 들고 수차례 휘두른 혐의다.
특히 B씨 비명을 듣고 시어머니 C(77)씨가 거실로 나오자 평소에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C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집 밖으로 도망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 A씨는 평소에도 B씨의 폭행과 잦은 외도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며 기존 채무가 많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 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중국에서 오랜만에 만난 자신의 모친에게 적은 용돈을 주자 자신을 향한 무시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관계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미수에 그쳐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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