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건에 대해 '위험상황 발견 안돼' 판단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팩스·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폭발물 협박 글은 99건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83건에 대해 '위험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수사 부서에 인계했다.
한편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1건에 그쳤다.
협박글 게시자가 검거된 사례는 8건이었고, 112에 본인이 신고해 '폭탄을 가지고 있다'거나 '국가기관을 폭파하겠다'고 해 검거된 사례는 2건이었다.
이외에도 온라인 방송에서 특정 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한 방송 진행자 1명도 지난 8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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