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북구청장 2~3년 주기 채용, 예우 의혹 속
진열대에 일부 식자재 신선도 논란까지 일어
리플러스마트는 포항에 본사를 두고 북구 지역에만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마트는 모든 지점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건축을 지어 영업하다 최근 포항시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이 마트가 지난 7월에 문을 연 성곡지점에서도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성곡지점은 2동의 건물을 1동의 건물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1·2동의 건물 면적은 각각 1000㎡로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마트가 이런 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면적 1000㎡ 미만인 경우 소매점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식자재마트는 매장 면적을 3000㎡ 미만으로 쪼개거나 창고로 허가받은 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하고, 매출액을 1000억원 미만으로 분산하는 '법인 쪼개기' 수법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 등 감독 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또한 이 마트가 전직 북구청장을 2~3년 주기로 채용하면서 사실상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이 마트의 임원으로 전 북구청장 출신이 재직 중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트에서는 신선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흥해읍에 사는 A씨는 지난 9월 이 마트에서 달걀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것이다.
A씨는 "마트에서 달걀을 구매했는데 다 깨져있었고 깨진 지 오래됐는지 다 굳어 있었다"며 "전에도 이 마트에서 채소를 구매했지만, 오래된 채소처럼 싱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깨진 달걀을 들고 마트를 방문하니 식자재가 오래되거나 상태가 안 좋아 환불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고 했다.
뉴시스 취재진은 북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에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북구청 관계자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리플러스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없다"며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고치겠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