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성적학대, 청소년 성폭행…징역15년 40대는 항소

기사등록 2025/10/16 12:08:04 최종수정 2025/10/16 14:34: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친조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차례에 걸쳐 조카 B양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첫 범행을 당한 2016년에 겨우 13세였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항거불능 상태인 다른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청소년에 대한 범행은 부인하다가 결국 재판 막바지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사유는 별도로 낭독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이 끝난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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