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면적 미인가 유아교육 활용
시교육청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검토"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모 대안교육기관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순한 행정처분만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6일 "시교육청은 A기관이 불법으로 유치원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형사고발이나 등록취소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A기관이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것은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A기관은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교재 영상 공유, 사상 검증식 교사 채용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A기관에 대한 대안교육기관 등록 취소와 불법 유치원 운영에 따른 사법기관 고발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A기관이 대안교육으로 인가 받은 일부 면적을 유아교육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변경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부서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A기관 측은 "별도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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