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형 재산 상속받으려 父 잔혹 살해 30대, 징역 27년

기사등록 2025/10/16 10:40:47 최종수정 2025/10/16 11:56:23

친형 살해 혐의도 재판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망한 친형의 재산 상속권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며, 우리 형법은 직계존속의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에 특별한 감경 요소는 없지만 가중 요소로 잔혹한 범행 수법, 존속인 점,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가 범행 직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신발을 신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목장갑을 낀 점, 범행 직후 알리바이를 시도하고 피 묻은 옷가지와 신발을 폐기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A씨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권고사직을 당한 뒤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12월29일 친형 C(40대)씨가 갑자기 숨졌고, A씨는 아버지가 상속권을 포기하면 형의 재산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아버지에게 상속권 포기를 유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아버지와 불화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지만, 또다시 다툼이 생겨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랜 기간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으며, 이로 인한 트라우마가 범행 당시 갑자기 나타나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이 범행 관련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C씨를 사망케 했다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친형 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이 사건은 지난달 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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