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등 47곳 해수욕장 면허 소지 안전요원 '無'
윤준병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 면허 의무화 제도개선 시급"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매년 전국 해수욕장에 4000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오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과 함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한 해수욕장 204곳 중 48곳은 이를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 256곳 중 48곳이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도 제트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각각 1대씩 소방청에서 보유·운용하고 있다.
면허없는 구조대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상태도 난무하고 있다. 지난 8월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로 인해 대피 안내를 하던 안전요원이 이용객의 머리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결과 해당 안전요원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를 받고,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292건으로, 2020년 29건에서 2023년 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남해청 관할 71건, 중부청 85건, 서해청 66건 순으로 많았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긴급 구조 장비가 무면허 요원에 의해 운용되는 현실은 해수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음을 보여준다"며 "면허없는 구조 활동은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구조 타이밍을 놓쳐 사망률을 더욱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수부가 관리·감독하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의 경우 면허 소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주요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 외에도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있는 119 구조요원이나 민간구조대 등이 같이 상주하고 있어 비상시 대응이 가능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장비 소유주도 소방청 등인 경우도 있어 그 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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