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이어 박성재도 구속영장 기각
김병기 "계엄 당일 CCTV로 영장 기각 사유 부정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두 종류의 문건을 손에 들고 있거나 일부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한 전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윤석열을 설득했다고 말했고,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 국민께 사죄했다"며 "그러나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 아니라 계엄을 함께 실행한 공범"이라며 "한덕수뿐 아니라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거짓으로 버티며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또다른 한덕수일뿐"이라고 밝혔다.
또 "제2의, 제3의 한덕수까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후안무치가 또다른 위기의 불씨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루빨리 발본색원해야 하고 그 정점에 있는 한덕수부터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특검은 지체없이 한덕수·박성재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전날(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등 투자 기업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MBK에 대한 엄정 제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원칙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MBK 투자금 회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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