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출석…"성실히 조사 받겠다"

기사등록 2025/10/15 09:33:28 최종수정 2025/10/15 10:14:23

특검, 17일에도 소환 예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8시58분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조 전 원장은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성실하게 조사를 잘 받겠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CCTV 영상을 선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9시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부터 다음날 오전 1시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할 때까지 조 전 원장과 국회 정보위 관계자 사이 통화 내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응하고, 홍 전 차장 동선에 관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특검은 조사량을 고려해 17일에도 조 전 원장을 소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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