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5/10/15 09:08:19 최종수정 2025/10/15 09:38:24

야구선수 상대 뒷돈 요구 미수 혐의

후원업체한테 1억 상당 받은 의혹도

1·2심 무죄…"형사책임 성립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후원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왼쪽)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25.10.1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커피 업체 대표 A씨에게도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사이 구단 소속이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 상당 뒷돈을 3차례 요구했지만, 박 선수가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에게는 김 전 감독과 같은 해 7월부터 10월 사이 커피 업체 광고 계약과 관련해 1억6000만원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A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또다시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으며, 이 돈을 장 전 단장과 각각 50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건넨 돈이 구단 팬으로서 수억 원의 커피세트 등을 나눠주고, 가을 야구 진출 시 수억 원의 격려금을 약속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장 전 단장이 먼저 박 선수에게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했고, 박 선수는 일반적·소극적으로 계약 조건에 관해 이야기만 했을 뿐 장 전 단장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재판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했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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