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전 수사 사실 조회한 교직원들
교육청, 징계 처분 않은 학교도 경고 처분
1·2심서 승소…"선관주의의무 위반은 아냐"
대법 "징계 사유…징계 않은 학교도 책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교사의 수사 사실을 조회한 학교에게 내린 서울시교육청의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교법인 동진학원와 이사장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기관 경고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서라벌고 교장이었던 B씨와 교사 C씨는 2019년 3월 동진학원과 이사장 A씨가 학교 학사에 개입하고 갑질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에 내부 고발을 했다. 이듬해 B씨는 해임됐으며, C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 전 서울북부지검, 서울노원경찰서, 감사원 등 수사기관에 B씨와 C씨에 대해 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비위사실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해당 없음'이라고 결과를 받았다.
C씨는 우연히 서라벌고가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진학원에 대한 민원 감사를 실시하고, 동진학원 측에 사건 관련자인 교감·행정실장·주무관 등에 대해 경고, 주의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직원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동진학원에 '기관경고'를, A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동진학원과 A씨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동진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문을 보낸 교직원들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동진학원 측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없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교직원들이 공문을 보내 수사 사실을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직원들의 징계 사유를 알고도 조사를 거쳐 징계를 하지 않은 동진학원 측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인 교감이 사무직원 등과 함께 수사기관에 B씨와 C씨의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해 회신을 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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