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오는 11월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발급할 수 있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만원이 늘어난 14만원으로,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원 분야는 영화, 도서, 음반, 숙박, 여행, 스포츠, 교통수단 등이다. 특히 온라인 서점,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용품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밀양시는 누리집과 안내 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용법과 가맹점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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