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수당, 사무원은 식사…檢고발

기사등록 2025/10/14 14:55:19 최종수정 2025/10/14 17:18:25

전남선관위, 2명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21대 대선 특정 정당 연락소장과 회계 책임자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와 관련해 특정 정당 모 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4명에게 지급한 484만원의 수당·실비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반납받은 뒤 이 금액을 포함한 836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상한액의 수당·실비를 지급했음에도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 법정 수당·실비 이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선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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