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팀장
벌금 50만원 선고 원심판결 유지해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20일 전주시의 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소 소속 직원인 B(32·여)씨의 왼쪽 가슴을 두 차례 두드리듯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당시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어 이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 측은 "근무 당시에 다들 하늘색 가운을 입고 근무하지만 휴게실로 들어갈 때는 그 가운을 벗고 들어간다"며 "1시간 당 500여명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하반신이 심하게 노출된 복장을 입은 B씨의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어 그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팀장으로 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을 대하는 일이 미숙했다"며 "더 직원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못하고 터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은 양형 이유를 원심에서는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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