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용시술 실손보험 부정 수령 도운 병원장 등 검거

기사등록 2025/10/14 12:00:00 최종수정 2025/10/14 14:00:24

치료 항목 및 통원 일수 허위 조작해

병원장 10억여원·환자들 4억여원 편취

선결제 유도하고 상품권 나눠 주기도

[서울=뉴시스] 미용 목적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도운 병원이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선결제를 받고 나눠 준 상품권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2025.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비급여인 미용 목적 시술을 하고도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도운 병원장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보험사 기방지법(보험사기), 의료법(전자의무기록),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병원장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환자 130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용 목적 시술을 통증 치료 항목으로 진료 내용을 조작하거나 환자 통원 일수를 임의로 늘리는 등 890여명의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10억여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료받은 환자들은 시중 보험사 총 20곳으로부터 실손보험금으로 약 4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진료과목으로 피부과, 정형외과 등을 등록한 후 내원 환자를 상대로 필러, 보톡스, 각종 피부미용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 시술을 제공하고, 질병·상해로 인한 도수 치료, 통증주사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

환자들에게는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비밀리에 홍보했고, 환자가 지인을 추가로 소개하는 경우 서비스 시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병원은 10회 단위로 시술 비용을 선결제하면 이용권 형태의 상품권을 발급해 장기 고객 등록을 유도하고, 티켓팅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선지급 받을 수 있게 진료 일자와 내용을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진료 기록 사실 적발을 피하고자 환자별 해외여행 일정, 타 병원 진료와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시에 있는 A씨의  병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혐의를 특정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금 인상을 통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범죄"라며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허위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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