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포괄적 금지 명령 공고…20일 심문
시·도 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설계·감리 도맡기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역 중견 건설사로서 광주시·전남도 청사 등 굵직한 관급 공사를 도맡았던 유탑그룹 내 계열사 3곳이 일제히 법인 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2일 회생 신청을 한 유탑그룹 계열사 3곳(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유탑디앤씨)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리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는 조치다. 현재 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자는 지자체, 법인을 포함해 103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경영진 등을 상대로 심문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계열사 3곳 모두 다음 심문 기일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잡혔다.
주력 계열사인 유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이며, 유탑엔지니어링은 지자체 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설계·감리를 맡으며 지역에서는 실력을 입증한 회사다.
부동산 개발·임대업체인 유탑디앤씨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위탁 관리 과정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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