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습 추행'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법정 구속

기사등록 2025/10/13 17:26:00 최종수정 2025/10/13 18:54: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태우 전 경남 양산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시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2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모두 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해 3월에는 의원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 신고 후에도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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