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이 차명 주식거래…삼성증권 22명 제일 많아

기사등록 2025/10/13 16:13:40 최종수정 2025/10/13 17:24:24

메리츠증권 16명 적발

2020년~2025년 8월까지 연도별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 (자료=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증권사 임직원 54명이 지난 5년 간 주식 차명투자로 적발됐다. 삼성증권 임직원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리츠증권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1년~2025년 8월) 간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은 54건을 기록했다. 거래 종목수는 3557개, 투자 원금은 약 7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2년에 29건, 2023년에 17건으로 특히 적발 건수가 많았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별로 삼성증권의 위반 행위자 수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 종목은 1071개, 거래 금액은 21억3000만원이다. 이 중 4명이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그 외에 감봉, 견책, 과태료 등 조치를 받았다.

메리츠증권 임직원 16명도 매매 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5명이 정직 3월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 외엔 감봉, 견책, 과태료 등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하나증권(7건), 신한투자증권(3건), iM증권(2건), 한국투자증권(2건), 교보증권(1건), 대신증권(1건), 미래에셋증권(1건)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이들 중 면직 상당의 제재를 받은 직원은 1명에 그쳤으며 대다수는 감봉, 견책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임직원 차명거래는 금융투자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다수 증권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은 제도 미비로 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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