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중계날에도 尹 불출석…14번 연속
尹측 "재판 거부 아닌 방어권 행사 차원"
중계 반발해 퇴장했다 카메라 나간 후 입정
특검 "국민 알 권리 보장…위헌 아냐" 주장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중계되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14회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데, 최근 교도소의 회신을 봐도 기존의 '피고인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이 변경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아직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출석 문제로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더 이익이라고 봐 진행하겠다"며 이날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 특검 측에서도 말했듯 피고인을 설득해 출석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거부가 아닌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본인도 그럴(출석할) 마음이 있고 생각이 큰데 건강상 여건, 다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부득이 출석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나오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재판) 거부라기 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처해있는 여건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 중계 규정이 포함된 개정 특검법의 위헌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중계 규정이 포함된 개정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중계 카메라가 법정에서 나가고 나서야 출석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재판 개시를 위해 변호인단 측이 한 명은 법정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착석했다.
윤 변호사는 "개정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고,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직전까지 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중계) 카메라를 의식한 양측 공방만 치열해져 재판 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 측은 "시행 중인 특검법에 (재판 중계) 규정이 있어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이 정당하고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 단서규정도 뒀다. 법익과 균형을 고려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변호사는 다시 "위헌적 요소가 특검법에 많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중계 조항만 해도 재판장이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단서조항이 있지만, 중계 자체는 의무 조항이다.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건 재판권 침해에 대한 우려 요소가 크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카메라에 찍히고 싶지 않은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검사들도 얼굴을 내놓고 진행하는 만큼, 불필요한 감정 싸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해야 하고,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특검 측도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계속 밝혀와 증인신문은 중계를 불허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다만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했다.
증인신문의 경우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 안전 보장 위해 염려 등에 따라 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중계를 처음으로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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