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행정제재 예고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체납률 1.6% 이하, 전년도 체납액 징수율 37% 이상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내달에는 대책 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한 69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군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도 나선다. 가상자산, 금융자산, 공탁금 등 은닉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범위를 확대해 추적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대상자로 분류하거나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연수 군 세정과장은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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