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매매·학대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아동유기·방임죄는 2심서도 무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25일 오전 부산 서구 모 병원에서 B씨의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납한 뒤 같은달 10일 B씨가 출산한 C(7)양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9월2일 오후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C양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조건 미달로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도 힘들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C양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아동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을 한 점, C양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아동유기·방임죄와 관련해 "A씨는 C양의 친생 부모가 아니라서 출생신고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필수적인 예방 접종 중 3가지를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한 사실이 있다"면서 "양육 수준이 사회적인 평균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C양에 대한 의식주의 공급 등 양육 행위가 중단된 사실 자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쌍방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A씨는 C양의 친부모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는 등 출생신고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C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이나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복지가 상당히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C양을 방임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C양이 생후 2개월을 조금 넘긴 시기에 주거지 인근 병원에 내원해 부족하나마 C양에게 일부 예방접종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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