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지시 '구치소 수용여력 점검' 문건 확보(종합)

기사등록 2025/10/10 21:10:21

포고령 위반자 수용 여력 점검 지시 의심

특검 "연휴기간 수사기록 검토…범죄 소명"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최서진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 등을 토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교정본부가 박 전 장관 지시로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기 위한 수용 여력을 점검하면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연휴 기간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박 전 장관에겐 충분한 범죄 사실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저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엔 아무래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팀은 연휴에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범죄사실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1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또 수사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초 90일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두 차례 수사기한 연장을 통해 오는 11월 14일까지 활동이 가능해졌다. 만일 한 차례 더 수사기한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한편 수사 기간 연장,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당초 '90+30+30=150일'이었던 최대 수사 기한은 '90+60+30=180일'로 한 달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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