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형배 '정족수 미달시 필리버스터 중단'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5/10/10 17:33:14 최종수정 2025/10/10 17:54:24

상임위원장에도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권한 부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검개특위)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진행 시 일정 수준의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할 시 이를 중단하는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진행 권한을 부여했다. 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 의원의 법안은 일정 수준이상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 의원은 "현재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로, 예외 규정이 없어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반복적 무제한토론 시 의장단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다수 의원의 불참·이석으로 토론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면서 본회의 의사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해당 법안에는 문정복·김우영·이개호·안도걸·주철현·정준호·박지원·김문수·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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