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조례 정비 위해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도의회 4층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3월 시행에 대비해 현행 경남도 조례를 상위 법과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토론은 권현정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순택 도의원,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남도 통합돌봄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도민 체감형 통합돌봄 정책 방향 관련 의견을 개진한다.
또,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김순택 도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남형 복지체계를 공고히 하고, 조례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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