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노승호(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시회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원포인트로 열렸다.
결의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와 시범사업 선정 시 정책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갖춘 지역을 우선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특히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와 농민수당 성과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제약과 지역 불균형을 감안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이날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김영춘 의장은 "부여군은 이미 지역화폐와 농민수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결의안 채택과 조례안 의결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와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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