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대상…최대 월 60만원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단, 어린이집·유치원 돌봄 이용 가정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등은 지원 대상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