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은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김미나가 또 망언을 쏟아냈다"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부속실장 사이의 음모론으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질타했다.
도당은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한 '시체팔이 족속들', '자식팔아 장사한다' 등의 망언으로 법원에서 1억433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징역 3개월 선고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은 커녕 판결에 불복한 항소에 이어 대통령까지 조롱거리로 삼았다는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김미나의 발언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사회적·법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미나는 반복적으로 망언은 쏟아내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나의 언행은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재함을 보여준다"면서 "공인의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는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의 책임감 없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미나가 더 이상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에 김미나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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