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공구 든 이웃'… 아기 유모차에 구멍 내고 CCTV 보고 '화들짝'

기사등록 2025/10/11 04:00:00
[뉴시스]한밤중 아파트 복도에서 한 여성이 흉기로 유모차 바퀴를 망가뜨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사진=유튜브/JTBC News 캡쳐).2025.10.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성웅 인턴 기자 = 한밤중 아파트 복도에서 한 중년 여성이 공구로 유모차 바퀴를 망가뜨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아이 셋을 키우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4살 아이 한 명과 8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으며, 현관 앞에는 휴대용 유모차 1대와 쌍둥이용 유모차 1대를 두고 생활하고 있었다.

지난 8월 A씨는 어느 날 휴대용 유모차에 코코아가 쏟아져 굳은 자국을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열흘 뒤에는 빨간색 음식물 자국이 또 다른 유모차에 묻어 있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A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직접 복도에 CCTV를 설치했고, 며칠 뒤 녹화된 영상 속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6일 밤 11시15분께 한 중년 여성이 유모차 주변을 서성이다가 공구로 바퀴에 구멍을 내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여성이 범행 직후 CCTV를 발견하고 당황해 뒤를 돌아보는 모습도 확인됐다. 유모차를 훼손한 해당 여성은 아랫집 여성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이사 온 뒤부터 A씨에게 여러 차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가 외출해 집을 비워둔 날에도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항의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해당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자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혹시나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불안하다"고 걱정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만 있었으면 어른에게 항의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나중에 사람한테 해코지할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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