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피의자 조사 이후 15일만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회의 참석자 6명 중 1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이 일련의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위한 통화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달 24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