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동물등록비도 250마리 지원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 대상이다.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가 변경(유실, 되찾음, 사망 등)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 미비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구가 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접수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진행한 소유주에게 동물 등록비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0마리가 대상이다. 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서 내장형 등록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인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이 본격화된다. 미등록 반려견 소유주는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최대 4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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