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 3시간 붙잡고 고함 지른 복지센터장 벌금형

기사등록 2025/10/09 06:56:49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장애인 부부를 3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복지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8월 말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중증 지적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 부부가 센터를 그만 이용하겠으니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활동일지에 서명을 해야 센터를 나갈 수 있는데 두 사람의 활동일지가 없어졌다. 두 분이 혹시 사무실에 와서 들고 가지 않았느냐"며 부부를 약 3시간 동안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부부가 바우처카드를 돌려주며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더 이상 행패 부리면 바로 신고한다"고 말했다.

또 부부가 A씨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얼굴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마라"고 고함을 치면서 부부 중 남편에게 "저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아내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으며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약 3시간 동안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한 행위, 아내를 지칭해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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