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도주 중 기름통 등 바다에 던지고 1명은 바다에 투신키도
낚시대 등 싣고 낚시객으로 위장할 계획도 세워
해경 8명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계획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날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쪽 40㎞ 해상에서 나포한 소형보트(콤비보트, 야마하 115마력) 승선원 중국인 8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밀입국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소형보트에 8명을 태우고 출항해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 이날 오후 11시30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육군 레이다에 포착됐다.
곧바로 해군과 해경에 공조를 요청한 육군은 경비함정 8척, 항공기 1대, 육군 경비정 2척을 현장에 급파했다.
이후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소형보트는 2시간여 만에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선내 물품(기름통 등)을 바다에 던지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또 검문·검색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투신, 해경에 구조돼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보트는 연안구조정에 예인돼 현재 태안 신진항에 양육 조치됐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출국 등을 당한 이력이 있고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용한 소형보트 내부에는 낚시대(4개)와 30ℓ 기름통 6개, 부식, 생수 등이 적재돼 있었고 이 중 낚시대는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법령에 따라 밀입국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소형보트가 도주 과정에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선내 물품(기름통 등)을 바다에 던지고 승선원 중 1명이 바다에 빠진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해 군·경이 합동으로 긴밀히 공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해상 경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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