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운영…인증 시 각종 혜택
23년 중기 39만개 중 4만개만 인증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대기업은 8944개사 중 668개로 그 비율은 7.46%에 그쳤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성평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중소기업의 인증 비율은 더 낮았다. 총 39만2054개 중 4110개만이 인증을 받으며 비율이 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인증률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2020년 5.8%, 2021년 6.4%, 2022년 6.9%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은 2020년부터 0.7%, 0.8%, 0.9%으로 늘었고 2023년이 돼서야 1%대에 간신히 진입했다.
성평등부의 인증을 받으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이다.
성평등부가 소개하는 인센티브는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및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 시 가점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중소기업 방송광고 송출비 감면 및 제작비 지원 ▲금리 우대 상향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세무조사 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이다.
반면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의 숫자는 2023년 기준 797곳 중 789곳으로 비율이 97%에 이른다. 인증 의무화 공공기관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포함된다.
이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가족친화 환경이 공공기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서 의원은 "요즘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와 '워라밸'을 일하고 싶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기업이 얼마나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증률이 대기업 7.5%, 중소기업은 1%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면 제도를 널리 확산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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