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홍보로 주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이 오는 13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오전 11시 두 사람의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은 각종 MOU를 맺은 그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31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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