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 통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주민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할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 소유 재산을 B업체에 이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물 부지 일원에 관광타운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B업체와 마을회관 건물 및 관광타운 신축 사업으로 신축하게 될 건물 일부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관광타운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B업체로부터 대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마을회관 소유권만 상실하게 됐다.
A씨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해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일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일부 주민 동의만 얻어 별도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이 회사가 추진하던 건축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대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임무 위배 행위로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며 "A씨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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