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전 대위,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등록 2025/10/02 20:19:04 최종수정 2025/10/02 23:07:14

유튜브 게시판에 모욕성 글 올린 혐의

1심 벌금형…2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1) 전 대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지칭하며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또 구제역을 지칭하며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스토킹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구제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8월께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씨를 향해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이라는 취지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2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을 높였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병력이 있고, 수사를 받는다는 글을 게시해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2023년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또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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