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체포 이진숙 측 "불법 구금, 야간조사 협조 안 해"(종합3보)

기사등록 2025/10/02 19:05:06 최종수정 2025/10/02 19:14:09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 위반 혐의

3회 이상 소환 거부에 체포영장 집행

이 전 위원장 측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 제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10.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이수린 수습 기자 =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오후 5시44분께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오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27일까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진행됐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해당 일정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경찰에 구두로 설명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방통위원장 임무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어제(1일)자로 면직된 만큼 이제 언제라도 출석이 가능한 것을 알텐데 왜 불법 구금 상태에 두느냐"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의 공포·시행으로 방통위가 폐지되며 자동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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