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자택서 체포 후 수갑찬 채 모습 드러내
3차례 소환 불응에 체포…"국회 일정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소 3차례 이상의 소환을 요구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국회 일정 등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해 지난주 목요일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갑자기 오늘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경찰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오후 5시44분께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오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장으로서 국회 필리버스터에 참석을 해야 했었다"며 "방통위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에게) 이렇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묻는 질문에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얘기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27일까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진행됐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해당 일정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경찰에 구두로 설명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방통위가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자동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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