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지난달 23일에 이은 두 번째 조정기일 열어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그룹 엑소(EXO) 유닛 첸백시(백현·시우민·첸)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간 6억원대 계약이행 소송의 2번째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일 오후 2시45분 SM엔터가 첸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청구 소송과 첸백시 측 반소의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첫 조정기일에 이어 이날 조정기일에도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다만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되면서 본안 소송으로 돌아가게 됐다.
SM엔터는 지난해 6월 첸백시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첸백시 측은 "정산 자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소로 맞섰다. 이들은 소속사 INB100을 통해 "SM엔터가 약속한 5.5%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개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도록 한 합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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