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위법 의심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21일부터 8월22일까지 약 5주간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부산 등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한 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 및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와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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