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2마리가 달려들어 넘어진 80대 여성, 전치 12주 부상
견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5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골다공증 기여도 30% 제외…책임은 70%로 제한"
견주인 B씨는 지난 2023년 2월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반려견 2마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A씨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A씨는 뒤로 넘어져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반려견이 다른 주민에게 달려드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하거나 직접 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B씨 측은 A씨가 반려견을 발견하고 스스로 뒷걸음질치다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반려견이 A씨를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B씨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것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만 84세의 고령 여성으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 영향을 끼쳤다.
감정의에 따르면, 기왕증(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있는 병)의 기여도는 약 30%로 판단됐다.
박 판사는 기왕증이 경합해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서, B씨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봤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씨의 책임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로 제한하기로 한다"며 3455만7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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