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안성 교각 붕괴' 현장소장 2명 재판행

기사등록 2025/10/02 11:56:47 최종수정 2025/10/02 12:56:24

검찰, 법인과 관련자 등 11명 기소

[안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에서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2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장헌산업 소속 현장소장 B씨 등 2명 구속기소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소속 총괄 감독관 C씨 등 3명,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공사팀장과 팀원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장헌산업 대표와 회사법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포천방향 구간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붕괴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은 이 사고 관련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거더 가설 장비인 런처가 거치 완료된 거더 상부에서 백런칭 작업 중이었는데,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횡방향으로 전도하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런칭 작업이란 거더 설치 완료 후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런처의 전·후방 지지대를 거치된 거더 위에서 번갈아 뒤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용천교는 ▲종·횡방향 경사가 있고 ▲거더배치가 곡선 형태인 곡선교인 점 ▲교각과 거더가 비직각으로 배치된 사교 형태로 설계돼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힘을 받는 특성이 있다.

또 공사에 이용된 런처의 무게는 약 400t이고 후방이 전방보다 약 19t 가량 무거운 특성이 있어 백런칭 시 무게중심이 후방으로 쏠릴 위험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백런칭의 경우 모든 지지대가 불안정한 거더만 밟고 이동해 전도 위험성이 더욱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하는 등 의무가 있었음에도 장헌산업은 이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 편의와 부품 재사용 목적으로 전도방지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발주청 및 원청업체도 하청이 제출한 구조검토서와 시공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방지장치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철거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백런칭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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