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하해 중 거북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 위치
400여 년 이어온 역사적·풍수경관적 가치 인정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은 영광정씨 정손일(1609년~?)이 봉강리에 처음 터를 잡은 이래 400여 년간 지속돼 왔다.
집터 자리는 한국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도선국사(827~898)의 영구하해(靈龜下海· 신령스런 거북이가 바다로 내려오는 형국) 중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로 전해진다.
이런 풍수적 입지경관을 담아 본 고택은 '거북정'이라 별칭하기도 했다.
안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二자형으로 배치돼 있다. 이는 호남지역 민가의 지역적 보편성을 보여준다.
안채는 凹자형으로 뒤쪽에 사적 공간과 수납공간을 뒀다. 이는 전남 보성지역 특징인 동시에 당시 사회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고택 서측 계곡 건너에는 일제강점기 한학을 공부하는 서당 기능과 외부 접객, 제실 역할을 한 삼의당(三宜堂)이 있다.
고택 앞 진입부에는 문중 내 효열을 기리기 위해 1880년 호남 유림들이 조정으로부터 명령받아 세운 광주이씨효열문(廣州李氏孝烈門)이 자리하고 있어 고택의 민속적 가치가 있다.
삼의당 일원을 중심으로 한 원림 경영 방식, 고택 내에서 남해안 득량만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사랑채 안마당에 조성된 정원을 통해 근대기 변용을 수용한 전통조경 기법까지, 고택과 주변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고택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및 근대기 민족운동, 해방 후 이데올로기 사건 현장을 담고 있어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에 대해 30일간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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