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곳 지정…"3년간 경영 지원"

기사등록 2025/10/02 06:00:00

사회적기업으로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

'동물교감 치유농장' ㈜콩강아지 등 5곳 선정

노동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혜택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된 기업들은 향후 3년간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소득·고용·교육·건강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총 210개 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42개소가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대표적으로 충북 단양군의 '한드미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체험관광으로 농촌의 지속가능 모델을 만들었고, 제주 '농업회사법인 공심채'는 아열대 채소 재배로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신규 지정된 기업에는 ▲동물교감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콩강아지(전남 함평군) ▲국산 농·부산물로 대체커피를 개발하는 ㈜로와(대구)가 포함됐다.

이밖에 ▲전통주 제조·체험을 운영하는 ㈜섬진강빚담(전남) ▲농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오공해봄(전남) ▲굴폐각 등 해양부산물로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세이브더팜즈(충남)가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고용노동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사무공간 입주, 경영컨설팅 등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금융(투·융자)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주체들이 부처 협업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사업 참여를 통해 농업·농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최근 농촌의 돌봄과 주거, 에너지 전환, 고용증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행복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와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부경양돈농협의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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