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홧김에…안방에 큰 불 낼뻔한 50대 집유

기사등록 2025/10/06 08:30:00 최종수정 2025/10/06 08:37:49
[군산=뉴시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부부싸움 중 홧김에 안방에 불을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오후 4시20분께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가 불이 번지려하자 이를 곧바로 꺼 방화 시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안방에 결혼사진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하지만 불길이 거세지는 모습을 본 A씨는 겁이 나 곧바로 물을 가져와 급하게 불을 껐다. A씨의 방화로 인해 안방 바닥이 일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그 특성상 무고한 이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불이 커졌다면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에게까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불을 낸 뒤 곧바로 불을 꺼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