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보리서 1년간 갱단 단속 집중 결의안 통과
아이티군과 경찰 지원 등 영속적 전투력 확보 작전
결의안 2793호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2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 내용은 유엔사무총장이 6개월 이내에 아이티에 유엔지원군 사무실을 설치하고 GSF군에 필요한 물류와 군비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결의안은 GSF군의 병력 한도를 최대 5550명 ( 정규군 5500명과 경찰 및 민방위대 50명)으로 규정했다. 인건비는 모두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8월부터 유엔의 모든 안보 대책은 아이티에서 폭력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는 자들 (갱단들)에 대한 압박과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는 단속 대상자들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폭력 갱단 지도자들과 재무 담당자, 무기 거래상 등 관련자들 개개인까지를 대상으로 특정하는 제재 확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GSF군은 이에 따라 갱단 소탕 작전과 갱단원 고립화 및 해산 작전, 국가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경비, 시설 이전과 아이티군 · 국립경찰의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그 동안 아이티에서 무장 갱단들과 대치하며 치안에 주력해왔던 민간 자위대와 각종 군부대의 군기를 바로 잡고 국제법에 따라서 아이티의 주권과 영토, 정치적 독립과 통일을 위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유엔은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아이티 소재 모든 국가와 단체들도 GSF의 작전 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요청하면서, 이 군대의 안전과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행정적으로도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갱단 진압군 전환은 도로시 셰이 미국 유엔 대표부 대사 대행이 지난 8월에 미국과 파나마가 유엔안보리의 "갱단 단속군"과 유엔 지원 사무소(UNSO) 결성을 허용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현재 아이티에는 케냐가 이끄는 다국적 보안지원군( MSS)이 파견되어 있다. 하지만 MSS는 유엔 작전 부대가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가 허용한 (소규모) 파견부대여서 새로 강화된 GSF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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